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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소송에서 민법이 정한 제척 기간(예: 사기 또는 강박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그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기 때문에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각하 판결은 본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 요건 미비로 재판을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취소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더 이상 혼인 취소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며, 이혼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소송입니다. 다만, 이혼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 위자료 금액이 더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소송 중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권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