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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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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유책 사유가 있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청구자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증명해야 하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간남 소송은 민사 소송이므로, 형사 소송과 달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해서 그 증거 능력이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당사자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불법적인 도청이나 감청, 주거 침입 등을 통해 얻은 증거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증거 수집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유 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재산 또는 혼인 중이라도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그 기여분에 한해서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의 상속받은 부동산의 대출금을 함께 갚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노력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