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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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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실혼 관계도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은 혼인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사실혼 파기 또는 해소),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존재와 기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 양육 등에 대해 합의한 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로, 원칙적으로 변호사 선임 없이 부부가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이나 양육비 등 복잡한 쟁점이 있거나 상대방과의 원활한 소통이 어렵다면,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언이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협의 이혼은 불가능하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 이상을 입증해야만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사유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