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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서성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 곽은정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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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둘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셋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여섯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가장 광범위한 사유로, 성격 차이, 종교 갈등, 경제적 무능력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받으므로, 사실혼이 해소될 경우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혼인 의사의 합치와 공동 생활의 실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률혼과 달리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나, 배우자 상속권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비양육 부모는 법원에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 담보 제공 명령 신청, 이행 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 명령에도 불응하면 감치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강도 높은 제재 조치도 가능해졌습니다.

